선관위 사회단체에 공문 발송

정영팔 기자 입력 2000-01-19 11:03:00 수정 2000-01-19 11:03:00 조회수 2

◀ANC▶

시도 선관위가

각 시민 사회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선거법에 위반하는 선거 운동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VCR▶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

각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의 한계에 관한 운용 기준안을 담은

공문을 관내 170여개 시민사회.노동 단체에

일제히 발송하고 현행 선거법에 위반하는 선거운동 행위를

자제 해 줄것을 호소했습니다.



시도선관위는 공문에서

선거와 관련해 단체가

특정인을 직접 거명하며

낙선이나 공천 반대 운동 등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공표할 경우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선거법 제 87조를 개정해 시민단체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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