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시도 선관위가
각 시민 사회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선거법에 위반하는 선거 운동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VCR▶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
각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의 한계에 관한 운용 기준안을 담은
공문을 관내 170여개 시민사회.노동 단체에
일제히 발송하고 현행 선거법에 위반하는 선거운동 행위를
자제 해 줄것을 호소했습니다.
시도선관위는 공문에서
선거와 관련해 단체가
특정인을 직접 거명하며
낙선이나 공천 반대 운동 등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공표할 경우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선거법 제 87조를 개정해 시민단체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선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