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21일부터 신청

입력 2000-01-12 18:02:00 수정 2000-01-12 18:02:00 조회수 0

◀ANC▶

농가 부채 경감에 대한 지원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VCR▶

농협과 축협,임협은 오는 21일부터

농가 부채 경감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농가가

현행 연리 12%선의 상호 금융 자금에 대해 일선 농축협 조합을 통해 대체 신청을 하면

가구당 천만원까지 이율이 1년간

6.5%로 낮춰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리 6.5%의

특별 경영 자금으로 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가의 부족한 담보력은

농림 수산업자 신용 보증 기금에서

보증을 대신 서주고

지난 98년 10월부터 지난해 사이에

이미 상환 연기된 정책 자금과

올해 갚아야할 정책 자금 상환이

1년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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