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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채 경감에 대한 지원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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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축협,임협은 오는 21일부터
농가 부채 경감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농가가
현행 연리 12%선의 상호 금융 자금에 대해 일선 농축협 조합을 통해 대체 신청을 하면
가구당 천만원까지 이율이 1년동안 6.5%로 낮춰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리 6.5%의
특별 경영 자금으로 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가의 부족한 담보력은
농림 수산업자 신용 보증 기금에서
보증을 대신 서주고
지난 98년 10월부터 지난해 사이에
이미 상환이 연기된 정책 자금과
올해 갚아야할 정책 자금 상환은
1년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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