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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대부분 시군이
준농림지에 여관을 짓도록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할 예정이어서
농촌에 유흥시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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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16개 시군입니다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 가운데 여수시는 보류중이고
나주 장성 고흥군등 3개 지역은
오는 6월 제정할 예정이며
화순군은 현재 의회에
계류중입니다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을 비롯한
유흥 시설이 들어설 경우
농경지 오염에 이어
시설 이용객과 현지 주민간에
위화감이 생겨나는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한편 순천지역 시민 단체인
전남 동부지역 사회 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준농림지내 여관 허용 조례 제정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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