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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단지에서 평동공단을 오가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재개될지 여부가
이달말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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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는
광주지방법원이 마을버스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광주 고등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 고등법원은
오늘부터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에 들어갔으며
2-3주쯤 뒤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가처분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마을버스 운행을 곧바로 재개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내버스 사업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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