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협상 시나리오

입력 2000-01-21 16:23:00 수정 2000-01-21 16:23:00 조회수 0

◀ANC▶

인구 상하한선 결정 여하에 따라 선거구 감축을 둘러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VCR▶

여야 합의대로 인구 상하한선을

7만 5천에서 30만명으로 고수하되 인구 기준일을 최근으로 할 경우,

도내에서는 무안과 구례.곡성등

2개 선거구가 폐지됩니다



또 인구 기준을 8만명으로 올려도

무안과 구례,곡성등 2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돼

폐지가 불가피합니다



상하한선을 10만에서 40만명으로

대폭 올릴 경우,

전국적으로 42개 선거구가 줄게 돼

통폐합되는 선거구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기준과 관련없이

도농 통합 지역은

분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순천갑.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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