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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상하한선 결정 여하에 따라 선거구 감축을 둘러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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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대로 인구 상하한선을
7만 5천에서 30만명으로 고수하되 인구 기준일을 최근으로 할 경우,
도내에서는 무안과 구례.곡성등
2개 선거구가 폐지됩니다
또 인구 기준을 8만명으로 올려도
무안과 구례,곡성등 2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돼
폐지가 불가피합니다
상하한선을 10만에서 40만명으로
대폭 올릴 경우,
전국적으로 42개 선거구가 줄게 돼
통폐합되는 선거구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기준과 관련없이
도농 통합 지역은
분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순천갑.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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