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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한을 넘긴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무등록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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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임시번호판 부착기간을 넘기고도
등록을 하지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은 모두 7백여댑니다.
지난 98년 330여대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나머지 광주 4개 자치구의
사정도 비슷해 무등록 차량은
지난 98년에 비해 적게는 50%,
많게는 3배까지 늘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무등록 차량의 경우
10일까지는 5만원,
이후 1일마다 만원씩이 추가돼
최고 백만원의 과태료가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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