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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사범에 대해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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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부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홍농읍39살 김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방 여종업원을 여관으로 불러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23살 김모와
정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중형 선고는
미성년자의 윤락을 근절하자는
여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이들 사범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근절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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