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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매매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인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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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부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홍농읍 39살
김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방 여종업원을 여관으로 불러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23살 김모와
정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중형 선고는
미성년자의 윤락을 뿌리뽑자는
여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미성년자 성폭행 사범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근절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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