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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보건소등에서 근무중인
공중 보건의의 규정 위반이 여전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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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공중 보건의 3명이
보건소등 근무지가 아닌 다른
의료 기관에서 야간 당직근무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8명은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자리를 뜨거나 출근이 늦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위법행위는
이들을 지도 감독하는 각 시.군 보건소의 `양해' 내지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어 실제 공중 보건의들의 위법행위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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