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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경찰서는
바지락 어장을 빌려준뒤
조업을 못하게 하고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모 수산 47살 곽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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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곽씨등은 지난해 2천500만원을받고 신안군 압해면에 있는
바지락 양식장 채취권을
38살 이모씨에게 임대해주고도,
불법조업을 했다는 트집을 잡아
수천만원을 빼앗는등
조업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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