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빌려준뒤 조업방해한 3명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1-13 20:51:00 수정 2000-01-13 20:51:00 조회수 0

◀ANC▶

목포 경찰서는

바지락 어장을 빌려준뒤

조업을 못하게 하고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모 수산 47살 곽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곽씨등은 지난해 2천500만원을받고 신안군 압해면에 있는

바지락 양식장 채취권을

38살 이모씨에게 임대해주고도,

불법조업을 했다는 트집을 잡아

수천만원을 빼앗는등

조업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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