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진료 중국교수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1-22 10:40:00 수정 2000-01-22 10:40:00 조회수 3

◀ANC▶

전남 목포경찰서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중국 옌벤대학 조선족 정모교수와 무면허진료행위를 알선한

3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교수는

지난해 12월말부터

목포시 용당동 모여관에 한방침술세트등

의료기구를 갖춰놓은 뒤 돈을 받고

4백여명의 환자를 무면허로

치료했으며

이씨는 환자를 알선하고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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