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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중국 옌벤대학 조선족 정모교수와 무면허진료행위를 알선한
3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교수는
지난해 12월말부터
목포시 용당동 모여관에 한방침술세트등
의료기구를 갖춰놓은 뒤 돈을 받고
4백여명의 환자를 무면허로
치료했으며
이씨는 환자를 알선하고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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