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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위반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규모 유통상 중심의
치밀한 단속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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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144개 업소를 적발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과태료 3만원대의
영세 상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업주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등
처벌 기준은 강화돼 있지만
설과 추석등 특정한 시기에 맞춘
반짝 단속에만 그쳐
대규모 유통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원산지 위반 특별 단속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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