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1-17 09:50:00 수정 2000-01-17 09:50:00 조회수 2

◀ANC▶

내년부터 교원들의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VCR▶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들의 무보수 육아휴직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으며

시행시기는 내년 1월이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안은 한살 미만의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1년 범위내에서 휴직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사립학교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며

공립의 경우 최초 1년이며

연장시 2년 등 최장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