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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원들의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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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교원들의 무보수 육아휴직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으며
시행시기는 내년 1월이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안은 한살 미만의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1년 범위내에서 휴직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사립학교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며
공립의 경우 최초 1년이며
연장시 2년 등 최장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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