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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상관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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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광주 교도소 교정직
48살 나모씨 등 6명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 경비대원이 넉달동안
재소자에게 담배를 팔아
100만원을 챙겨왔는데다
나씨등이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씨 등은 지난해 7월 경비대원의 담배판매 비리와 관련해
계도소홀 등을 이유로
교도소측이 징계를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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