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감시못한 상관 징계 당연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2-11 20:21:00 수정 2000-02-11 20:21:00 조회수 1

◀ANC▶

부하직원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상관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광주 교도소 교정직

48살 나모씨 등 6명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 경비대원이 넉달동안

재소자에게 담배를 팔아

100만원을 챙겨왔는데다

나씨등이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씨 등은 지난해 7월 경비대원의 담배판매 비리와 관련해

계도소홀 등을 이유로

교도소측이 징계를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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