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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98년 광주에서 모녀를 납치해 4억 5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김모 피고인 등 6명에게 원심대로 징역 10년에서
3년 6월까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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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매우 중대한데다
인질강도로 판단했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양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수강도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피고인 등은 지난 98년
광주시 상무동 모아파트에 침입해
집을 보고 있던 모녀를 납치한 뒤 현금과 예금 등 4억5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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