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규정없는 과세는 부당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2-11 20:22:00 수정 2000-02-11 20:22:00 조회수 0

◀ANC▶

광주 지방법원 행정부는

고려시멘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VC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시멘트 사옥의 경우

완전한 인텔리전트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

인텔리전트 건물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구청이 일률적으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시멘트는 북구청이

지난 98년과 99년 2년에 걸쳐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인정해 재산세 등

1억5천6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취소처분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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