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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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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 개혁 시도민 연대가
지난달 30일 광주 충장로에서
유권자 대회를 열고
공천 반대 운동 행동 지침을
배부한 것은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를 금지한 선거법 93조에 위배된다며
송기숙 상임 대표를 경고 조치 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 행동 지침이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특정인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따른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 단체가 벌이고 있는
낙천 낙선 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행정 조치를 내린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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