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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VCR▶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관위는
지구당과 입후보 예정자등에게
여론 조사 금지를 안내한데 이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직 선거와 선거 부정
방지법 108조에는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지 않거나 전문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여론 조사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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