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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의사면허 없이 수년간 수술을
집도해온 순천시 장천동
모외과 관리부장 58살 심모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병원 관리의사 75살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심씨는 지난 98년
원장이 병원운영에서 물러나자 의사면허 없이 20여명의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고 670여만원의 진료비를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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