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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위원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닷새간의 회기로 열려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현장 방문활동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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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시교육위는 김원본 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았으며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엇습니다.
교육위는 현장방문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임시회가 폐회되는 오는 31일
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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