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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와 비엔날레을 앞두고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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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늘부터 설연휴 전인 다음달 3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미관을 느낄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나
게시판 등 각종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시내 곳곳에 나붙은
나이트 클럽과 구인 광고 등
불법 벽보와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 시위 등을 알리는 현수막,
그리고 각종 상점 입간판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적발된 사람이나 업소는
각각 10만 이하와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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