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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보안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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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 1형사부는
전남대생 23살
김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위헌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단과 남북 대치상황등을 고려할때, 헌법에 위배되거나
사회정의에 반하는 악법이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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