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현 광양시장 부인 김선주씨 직권구속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2-09 20:20:00 수정 2000-02-09 20:2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오늘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 계류중인

김옥현 광양시장의 부인 57살 김선주씨를 직권 구속했습니다.

◀VCR▶

법원은

김씨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않아

지난해 12월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도피행각을 벌여오는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않고있어

직권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광양시청 공무원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댓가로 황금 거북이등 5천여만원을받은 혐의로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최근

김씨에게 뇌물을건넨47살 정모씨등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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