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원 친척 등 명의 도용 거액 대출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2-15 20:17:00 수정 2000-02-15 20:17:00 조회수 0

◀ANC▶

목포 경찰서는

친척등의 명의를 도용해

수억원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은

전직 은행원 38살 김모씨에 대해

사무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 시중은행의

경기도 출장소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친척과 고객 명의를 빌려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6억7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보증을 잘못 서 4억원의 빚을 지고

급여까지 압류당하자

친척등의 허락도 받지않은채

불법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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