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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동복호 유역에 거주하는
광주 전남 주민들은
올하반기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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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마련한
주암호 유역 수질 개선 종합 대책에 따르면
주암호와 동복호 물을 쓰는
2백여만 광주 전남 주민들은
2천 5년까지 물 이용 부담금을 톤당 백원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또 주암호를 비롯해 동복호와
상사호 , 보성강, 이사천등의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음식점과 공장, 축사가
들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천 2년까지 오수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환경 기초 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 관련 법안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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