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1-30 14:31:00 수정 2000-01-30 14:31:00 조회수 2

◀ANC▶

출산 관계로

농사일이 어려운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가 도우미'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VCR▶

나주와 고흥등

도내 2개 시.군에서는

올 봄 농사철부터

아내와 며느리등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을 전후해 최대 30일까지 농가도우미들을 활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대상은

천평방 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고,

연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전후의

여성 농업인이 있는 농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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