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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계로
농사일이 어려운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가 도우미'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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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와 고흥등
도내 2개 시.군에서는
올 봄 농사철부터
아내와 며느리등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을 전후해 최대 30일까지 농가도우미들을 활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대상은
천평방 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고,
연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전후의
여성 농업인이 있는 농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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