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세금신고 실효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2-02 18:31:00 수정 2000-02-02 18:31:00 조회수 0

◀ANC▶

전자우편을 통한 세금신고가

효과를 거두기 힘들 전망입니다.

◀VCR▶

오는 7월부터는 부가 가치세와 종합 소득세등 각종 세금을 세무소에 가지않고 전자우편으로

신고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지역 세무서는

안내문을 보내고

사업자들의 전자우편을받고있지만,

전자우편 주소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업자들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다,

아직까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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