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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용 프로그램들이
선거법 위반 시비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시민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잡니다.
화순군은
이달 22일부터 군민들에게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총선이 끝나고 난 뒤로
연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30명의 수강생들은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자격증 시험을
포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한달전인 27일부터는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무료 교양강좌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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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와 꽃꽃이,에어로빅,수영등
취미 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중단해야 합니다.
◀INT▶
광주와 전남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이같은 복지행정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자
잔뜩 움츠려 들고 있습니다.
◀INT▶
이에 대해
전라남도 선거 관리 위원회는
취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프로그램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교육이
과연 취업과 관련이 없는지,
그 기준이 모호한데다,
선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 생활과 취미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선거법 조항에 얽매여
유권자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news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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