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점포임대 지원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1-27 15:16:00 수정 2000-01-27 15:16:00 조회수 0

◀ANC▶

산업재해 피해자와 장애인을 위한

점포임대 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재활훈련원은

신체 장애을 입은 산재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들이

자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점포임대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97년 이후

광주와 안산 재활훈련원에서

직업 재활훈련을 마친 장애인으로

최고 5천만원까지 연리 6%로

지원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 13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나 재활훈련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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