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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청은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15일께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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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례안에는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기업등
해당 벤처기업 선정조건과
각종 지원대책이 담겨있습니다.
이조례안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시설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알선과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동구청은 이밖에
벤처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전문가와 교수,공무원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 운영심사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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