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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도심지 미관지구내 건축선이 현행 법규인 2미터로
합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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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5개 구청장들은
간선 도로변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범위내에서 단체장들이 건축선을 자율 지정하도록 한 개정 건축법이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현행 2미터안을 유지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밖에 남구청은 봉선 테니스장 관리권의 조속한 이관을, 광산구청은 공항 입구 2차선 지하교차로 설치 계획을
4차선으로 변경줄 것을 각각 건의했습니다.
동구청은 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비 33억원을,서구청은 상무신도심과 금호지구의 교차 지점 고가차도 건설을 시사업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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