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부체납 제동

입력 2000-02-02 15:19:00 수정 2000-02-02 15:19:00 조회수 0

◀ANC▶

정부가

아파트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 요구에 제동을 걸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 시설 확충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VCR▶

행정 자치부는

아파트 건설업체로 하여금

도로와 상하수도등 공공 시설까지 설치해 기부하도록 무리하게 요구하는 지자체의 기부 조건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건설 업체가 사업 승인을 받을때

주택 건설 촉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부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로써 자치단체는

도로 개설등 공공 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내주지 못하고

행정기관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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