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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제한 규정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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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유해업소와의 거리가 6미터 이내 지역에는 학원을 설립할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현행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돼 있는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학원의 강사와 생활지도사의 해임통보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며
수강료를 1년이내에 변경할수 없도록한 제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광주시교육위원회는 오늘
새해 첫 임시회을 열고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회기중에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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