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재개발,신규개발 억제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2-11 18:25:00 수정 2000-02-11 18:25:00 조회수 2

◀ANC▶

앞으로

김과 미역등의 신규 어장 개발은

억제되고,대체 어장 개발도

최소한의 면적으로 축소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올 7월1일부터 1년동안 시행할

어장 이용개발 계획을

이같이 수립하고

각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업권 관리가 부실하고, 생산실적이 저조한 어장의

재개발은 불허하고,

수산물 생산의 안정수급을 위해

김.미역등의

신규개발은 억제됩니다.



대체 어장 개발도

분쟁해소와 어장정비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개발 면적도

최소한으로 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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