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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동공단과 첨단단지를 오가는
70번 마을버스의 운행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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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 민사부는 오늘
마을버스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한
광주지방 법원의 원심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시내버스 사업조합은
당사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운행이 중단됐던 70번 마을버스는
내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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