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감면절차

황성철 기자 입력 2000-02-03 18:05:00 수정 2000-02-03 18:05:00 조회수 2

중고등학생의 학비지원 혜택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앞으로 각학교에서 발송 예정인 가정통신문에 첨부된

학비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VCR▶

또한,월소득액이나 재산액,

지역의료보험료등 저소득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한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자녀 학비보조

수당을 받는 공무원과 기업 또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녀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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