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의 학비지원 혜택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앞으로 각학교에서 발송 예정인 가정통신문에 첨부된
학비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VCR▶
또한,월소득액이나 재산액,
지역의료보험료등 저소득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한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자녀 학비보조
수당을 받는 공무원과 기업 또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녀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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