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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해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시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도록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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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 혜택을 받던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 유공자 개인에서 유공자 단체로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이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면제 범위가
직계 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까지 해당됩니다.
이밖에 임대 주택 사업자에 대한 면제 대상을 현행 5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서 2세대 이상으로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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