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종,낙선운동 강행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2-09 15:11:00 수정 2000-02-09 15:11:00 조회수 0

◀ANC▶

유권자 낙천운동을 제한한

개정 선거법에대해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단체들도

조직적인 불복종운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또 공천 반대자 명단이

공천과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박수인 기자





정치개혁 시도민연대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봉쇄한

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접촉을 차단하고

유권자 운동을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묶어 두려는 것은

낙천낙선운동을 봉쇄하기 위한 정치권의 담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도민연대는

개정 선거법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개정 선거법에 대한

적극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INT▶



특히 공천 부적격자 명단에 든

정치인이 공천을 받을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적극적인 낙선운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INT▶



먼저 민주당의 공천이 끝나는

오는 15일에는 장외집회를 열어

낙선운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이나,아파트를 돌며

정치개혁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주민들과 지역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 운동을 제한한

개정 선거법이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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