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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자율 인상과
유해환경 업소와의
거리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한
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 유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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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에서 상정한
학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 개정을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시교위는 그동안
유해업소와의 거리가 6미터 이내에는 학원을 설립할수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
학원에 수강료 책정 자율권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건센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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