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이러면 선거법 위반(2000)

정영팔 기자 입력 2000-02-03 18:08:00 수정 2000-02-03 18:08:00 조회수 2

◀ANC▶

이처럼

4.13총선 출마예상자들이

설 연휴기간동안 대거

귀향 활동을 벌이게 됨에 따라

각종 사전 선거 운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제시하면서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정영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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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시도 선거 관리 위원회가

감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은 총선 입지자와 후보자들이 설 인사를 빙자해

사전 선거 운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시도 선관위는

내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의

설 연휴 동안 특별 비상 근무에 들어갑니다.



인텨뷰 고재덕 시 선관위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일반 당원에게 선물을 주거나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기념품이나 식사를 대접하는 행위.



선거구에서 윷놀이 등

세시 풍속 행사나 향우회 등

친목 모임에 참석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의례적인 행위도 불법입니다.



또한 구호적 자선적 행위로

노인회 등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하거나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됩니다.



다만 법령에 설치된 수용 보호 시설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채

의연금품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나 벽보를 붙이거나 선거구민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지지또는 반대 소호를 하거나 호별 방문해도 위법입니다.



세심하게 선거법을 살피지 않은채 움직이는 입후보자는

선거법에 걸리기 쉽상입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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