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미끼 금품 뜯어낸 40대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2-12 20:22:00 수정 2000-02-12 20:22:00 조회수 0

◀ANC▶

광양 경찰서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되게 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순천시 매곡동 41살 우모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VCR▶

우씨는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알게된 37살 김모씨 등

3명에게 접근한 뒤

잘 아는 판검사를 통해

무혐의로 풀려 나오게 해주겠다며

교제비조로 2천5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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