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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경찰서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되게 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순천시 매곡동 41살 우모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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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씨는 지난해 12월
교도소에서 알게된 37살 김모씨 등
3명에게 접근한 뒤
잘 아는 판검사를 통해
무혐의로 풀려 나오게 해주겠다며
교제비조로 2천5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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