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절반 가격표시 위반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2-02 18:45:00 수정 2000-02-02 18:45:00 조회수 0

◀ANC▶

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절반이

상품의 단위가격 표시를 않거나

일부 품목만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VCR▶

광주 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달말 지역 백화점과 할인점 20여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설탕이나 우유등 가공식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지않은 업체가

7곳이나 됐습니다.



또 2개 유통업체는

일부 품목에 한정해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위가격 대신 현행법으로 금지된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제시한 업체도

4곳이나 됐습니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무게나 부피에 따라 메기는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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