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물품 사기 20대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2-11 20:14:00 수정 2000-02-11 20:14: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특수부는

인터넷을 통해 거짓으로 경매 물건을 내놓고 구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광주시 신안동 24살 김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모니터 등 컴퓨터 관련 기기를 시중보다 30-40%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뒤,

10여명으로부터 46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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