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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인터넷을 통해 거짓으로 경매 물건을 내놓고 구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광주시 신안동 24살 김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모니터 등 컴퓨터 관련 기기를 시중보다 30-40%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뒤,
10여명으로부터 46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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