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군복무 가산점
위헌결정으로 올해 교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지역 수험생들이 집단으로 불합격 취소
청구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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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번 교원임용시험은
시험공고와 1차 필기시험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발표되고 시행돼 가산점 폐지
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지역
수험생 30여명은 조만간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며 집단소송등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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