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소송

황성철 기자 입력 2000-02-12 13:42:00 수정 2000-02-12 13:42:00 조회수 2

헌법재판소의 군복무 가산점

위헌결정으로 올해 교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지역 수험생들이 집단으로 불합격 취소

청구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VCR▶

이들은 이번 교원임용시험은

시험공고와 1차 필기시험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발표되고 시행돼 가산점 폐지

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지역

수험생 30여명은 조만간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며 집단소송등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