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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재정합의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천년 민주당 정호선 의원에 대한
선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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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함께 기소된 정의원의 동생
호웅씨와 호양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 과정에서
2억원의 돈이 정의원의 동생에게 건네진 것은 사실이나,
이 돈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든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댓가로
손기정 前전남도 정무부지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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