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호선의원 무죄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2-14 20:02:00 수정 2000-02-14 20:02:00 조회수 0

◀ANC▶

광주 지방 법원 재정 합의부는 오늘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호선 의원에 대한 선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VCR▶

또 함께 기소된 정의원의 동생

호웅씨와 호양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 과정에서

2억원의 돈이 정의원의 동생에게 건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이 정치 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댓가로

손기정 前전남도 정무부지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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