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자 화기 소지 과태료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3-05 17:37:00 수정 2000-03-05 17:37:00 조회수 1

◀ANC▶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지닌채 산에 갈 수 없도록 한

산림법 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라이터나 가스버너 등

화기를 지난채 등산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지난 한햇동안 50여건의

산림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5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적발 사례 가운데 70%는

입산 통제구역을 위반한 경우고

화기를 소지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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