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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지닌채 산에 갈 수 없도록 한
산림법 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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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라이터나 가스버너 등
화기를 지난채 등산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지난 한햇동안 50여건의
산림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5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적발 사례 가운데 70%는
입산 통제구역을 위반한 경우고
화기를 소지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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