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탈주범 전북으로 도주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2-25 21:44:00 수정 2000-02-25 21:44:00 조회수 1

◀ANC▶

광주에서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강도 피고인

3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했습니다.



광주 문화방송의 박수인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수인 기자,



1.탈주범의 위치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사건이 발생한지

1시간이 지난 오늘오후 5시쯤

순창 검문소 부근 국도에서

정필호씨 등 탈주범 3명이

타고 달아났던 승용차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차가 발견된 곳에서

1km쯤 떨어진 마을에서

전북 1수 1735호

엘란트라 승용차가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탈주범들이

광주에서 담양을 거쳐

순창으로 잠입한 뒤

차를 바꿔타고 계속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은

전북지역 각 길목에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차가 발견된 마을과 주변 야산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탈주범들이 이미

전북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경기도 고양시 등

탈주범들의 연고지에

수사대를 보내 검거에 나섰습니다.



한편 정씨의 흉기에 찔린

교도관 이동재씨는

일단 수술을 받고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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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정에서 흉기까지 휘두르며

탈출했다면 호송이나 경비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탈주범들이 있던 법정 대기소에는

다른 피고인 등 30여명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들을 감시하는 교도관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정씨 등 3명은 오후 4시쯤 자신들의 재판순서가 되자

수갑을 풀어주는 틈을 타

교도관 이동재씨를 흉기로 찌른뒤

방청객과 법원직원들을 위협하며 그대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어 법원 앞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32살 오모씨의 승용차를

뺏앗아 타고 달아났습니다.



오씨는 차를 빼앗길 당시

탈주범들이 길이 30cm가량의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들이 어떻게 흉기를

몸에 지닐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에서 법정으로

이송되는 과정이나

대기실에 있는 동안은

포승줄로 묶여 있는데다

외부와의 접촉이 불가능한

점으로 미뤄 이들이 교도소에서부터 흉기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호송에 앞서 몸수색을 하고

엑스레이 검신대도 거쳤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교도소측을 상대로

흉기의 출처와

호송과정의 문제점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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