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다음달까지 설치해야할 학교운영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사립학교에서도 학교
운영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는데도
대분분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학재단측은
자신들이 운영위원 선임권을 갖을려고 하고 있어서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형식에 그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제정,예산결산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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